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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이란?
산업안전보건교육부터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까지
직장인이라면 법률에 따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을 말하는데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강제교육이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되며,
미이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정의무교육중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고 현장 근로자들의 건강을 위해
실시해야 하는데요
고용노동부 HRD위탁교육기관
산업안전보건교육원
온라인 사이트에서 받으세요
빠르게 교육을 받고싶으시다면
나와있는 번호로 연락주세요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
건설업. 제조업, 외식업,
소매업, 도매업, 운송업 등
5인이상 사업장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
사업주를 제외한 5인이상 회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업종에 따라 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시간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2023년 9월 27일 개정되었습니다
사무직, 판매직은 매반기 6시간 이상
그 외 업종에서는 매반기 12시간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매반기 미실시/미이수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교육 미실시 과태료 근로자 1명당
1차 : 10만원, 2차 : 20만원, 3차 : 50만원
교육 실시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어서
미실시 과태료는 사업주에게 부과되니
잊지 않고 꼭 실시하시길 바랍니다.
관련 법률에 실시 증명 자료 보관 기준에
관한 내용은 없으나 과태료 가중부과기준이
최근 5년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불이익이 없으려면 교육실시 증명자료를
5년동안 보관을 잘 해두어야 합니다.
과태료 때문이 아니라
근로자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계속해서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안전을 위해 필수로 상반기, 하반기에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체교육, 강사초빙교육,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자체교육과 강사초빙교육처럼
오프라인교육으로 진행하게 된다면
주의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를 사칭하는 기관 때문에
피해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사업장에서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교육을 받지 않는다고 말을 한다면
자신들이 직접나와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다
교육을 빨리 우리한테 들어라 등등
이렇게 전화하여 설명한 뒤
강사를 사업장에 보내줄테니
교육을 받으라고 강요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곳은 불법이며 교육을 진행한다 해도
시간은 짧게 10~20분정도 진행하고
보험판매나 상품홍보 등등
불필요한 정보로 이어지게 됩니다
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않는 교육을 받는 경우
교육 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사업장에서 원하지 않는 상품등을
구매하는 등의 피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HRD위탁 교육기관에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는데요
고용노동부 HRD위탁교육기관에서
진행하게 된다면 온라인으로
법률상 규정되어있는 교육내용과
시간을 준수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제대로 교육받고
실시 인정 또한 당연히 됩니다
한 장소에 모일 필요가 없고
컴퓨터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온라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언제 어디서나 수강이 가능하여
자유롭게 수료할 수 있습니다
이어보기, 다시보기 가능하고
관리자페이지가 제공되어
교육 현황 확인이 가능합니다
모두 이수하면 수료증과 결과보고서를
PDF파일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보관도 편리합니다
온라인 사이트로 진행하는 방법부터
위탁교육에 필요한 서류
비용을 최대한으로 줄이는 방법까지
알기 쉽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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